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보험접수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고 경찰은 이를 조사해 전산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54조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 등이 경찰신고 의무를 ‘경찰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보험사나 공제조합이 보험접수된 사건을 관할 경찰관서에 통보하면 경찰이 조사를 거쳐 전산으로 등록ㆍ관리하도록 했다. 미국ㆍ영국ㆍ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