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물차 수급조절을 위해 5년 주기로 화물운송업체의 등록사항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갱신등록제를 도입,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자격요건도 신설한다.
아울러 지입제가 폐지되고, 운송거부사태와 같은 위기상황이 닥칠 경우 강제로 발령할 수 있는 `업무복귀명령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부실업체 퇴출유도를 위한 갱신등록제가 신설돼 5년 주기로 등록조건 충족여부를 심사, 면허만 가지고 실제 운송사업은 실시하지 않는 부실업체를 퇴출시킬 방침이다.
또 앞으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되려면 3년이상 운수업체 근무경력과 1대 등록사업자 무사고 경력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 등 등록기준도 강화된다. 동시에 화물자동차운전자격제도 도입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일반화물차 운송사업 등록요건을 현재 5대이상에서만 가능한 지입제를 폐지하고 대신 1대 이상 등록할 수 있는 개별등록제를 실시키로 했다. 적재물배상보험제도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도 내년초 도입된다.
특히 화물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국가물류망이 마비될 경우 정부가 업무복귀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할 시 면허정지 및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 업무복귀명령제를 도입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화물차를 주택가 등에서 밤샘주차할 경우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으며, 운임ㆍ요금 등에 대한 일몰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