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안면기형도 장애인 혜택

내년부터 5개질환 11만8,000명 포함내년부터 간질이나 안면기형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직장암이나 대장암 등으로 항문이나 방광을 제거하고 인공항문이나 인공방광으로 생활하는 경우도 장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범주 2차 확대 계획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만성ㆍ중증호흡기질환, 안면기형, 간질환, 장루, 간질 등 5개 유형의 질환자 11만8,000명을 장애인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서울 강북구 수유5동 국립재활원 대강당에서 장애인단체와 장애인학술단체, 질환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장애범주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의 추정 장애인은 147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지난 3월말 현재 등록장애인은 117만명에 머물고 있고 있다. 장애인 범주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 등 5개 유형에서 지난 2000년부터 심장과 신장 환자, 자폐증 환자 등 5개 유형 14만6,000명이 추가돼 현재 10개 장애종류로 분류된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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