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다음달 1일부터 연차 등록료의 누진체계를 일부 하향 조정하고 특허우선심사신청시 청구항에 따른 가산료를 폐지한다.
특허청은 현행 3년 단위로 2배씩 증가하던 연차 등록료 누진체계를 일부 완화해 13년차 이상 기본료를 36만원으로, 10년차 이상 청구항에 따른 가산료를 5만5,0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7~9년차의 가산료를 4만~4만3,000으로 인하한다.
또 특허 우선심사신청시에도 청구항에 따른 가산료 납부를 폐지하고 16만7,000원을 정액 납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