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상한연령이 28세에서 32세로 높아진다. 또 7ㆍ9급 공무원 특채시험 응시 상한연령(각 45ㆍ40세)이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폐지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오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7ㆍ9급 특채시험 연령제한은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는 2월 말~3월 초부터 폐지된다. 자격증ㆍ학위ㆍ경력 등 전문성을 갖췄다면 누구나 공직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5급 특채시험은 이미 연령제한이 없다. 지난 2006년 채용된 국가공무원 8,353명 가운데 특채인원은 46.4%(3,877명)를 차지했다.
9급 공채시험은 4월12일 1차 시험(접수 2월1~5일)부터 29~32세 응시자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제대군인과 장애인은 군 복무기간과 장애정도에 따라 응시연령 연장(최장 3년) 혜택을 받기 때문에 최고 35세까지 응시할 수 있다.
중앙인사위의 한 관계자는 “현행 9급 국가공무원 응시연령 상한(28세)이 지방공무원(서울시 30세, 나머지 32세)과 달라 진정ㆍ헌법소원 등 개선 요구가 많아 이를 수용한 것”이라며 “다만 5ㆍ7급 공채시험의 응시연령 상한(각 32ㆍ35세)은 아직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조치로 9급 공채시험 응시연령 상한이 28세인 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30세인 국회ㆍ서울시에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