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인권 강화 추세 속에 불구속 재판이 확대되면서 자유형(징역ㆍ금고ㆍ구류)이 확정되고도 검거하지 못하는 미집행 사례가 늘고있다.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재판 날짜가 잡혔지만 법정 구속될 것을 우려해 피고인이 아예 재판정에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궐석 재판 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 697명이던 자유형 미집행자는 2004년 1,695명으로 2배를 훨씬 넘어섰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인권이 강조되면서 불구속 재판이 늘고 있고 있고 이에 따라 자유형이 예상되는 피고인들이 아예 첫 재판부터 출석하지 않고 도피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궐석 재판에 따른 자유형 미집행자가 전체 미집행자의 80% 가량에 이른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내에만 현재 43명의 해외 도피자가 있다. 이처럼 자유형 미집행자가 늘고 있는 것은 궐석 재판 외에 항소 포기 등으로 자유형이 확정된 피고인을 검거하지 못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ㆍ2심 등 하급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판사가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가 항소 포기로 형이 확정됐지만 이미 범인이 도피해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