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파업 찬반투표 정면충돌 우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친 가운데 정부가 관계장관회의를 소집, 주동자 체포 등 초강경 대응방침을 밝혀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이날 민주노총은 정부가 강경 대응하면 노정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나서 노정간의 대립도 첨예해지고 있다. 23일 전공노에 따르면 투표 첫날인 지난 22일까지 전국 179개 지부의 투표인단 8만5,685명 중 44.9%가 투표를 마쳤으며 마지막날인 이날 투표를 마감한 결과 투표율이 80%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공노는 이번 투표에서 쟁의행위가 가결되면 오는 26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쟁의행위 돌입시기와 방법을 논의하되 다음달 16일까지는 정부와 대화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고건 총리는 “전공노 핵심간부와 지역책임자 등 주동자를 선별,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 이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주동자를 사법처리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밝혔다. 고 총리는 “불법집단행동으로 국가ㆍ사회기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때에 국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인 공무원의 불법집단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날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유관기관과 협조해 소속 공무원들의 투표참여를 자제시킬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전공노의 단체행동을 막지 못하는 부처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ㆍ지방교부세 감축 등 재정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차봉천(국회사무처 행정 6급) 전공노 위원장 등 주동자 18명에 대해 모두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이들에 대해 이날 중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출석요구서 발송 대상자는 차 위원장 등 전공노 중앙간부 7명과 부산시청 농업행정과 행정 6급 한석우 부산본부장 등 시도본부장 11명이다. 경찰청 수사국은 “공무원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는 행위는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위반된다”며 “출석요구서에 불응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노무현 정부가 사회갈등을 인내와 끈기로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기대하지만 전교조ㆍ공무원노조 탄압이란 엄청난 일을 벌인다면 대정부 관계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사회갈등에 대해 현정부가 취해온 태도를 충분히 평가하지만 재벌과 수구세력에 밀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돌아선다면 투쟁의 이정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전교조ㆍ공무원노조 탄압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과 세부 투쟁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최석영,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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