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합병은행의 비상임이사에 합병전 은행의 임원이 바로 선임될 수 있도록 했다.금감위는 18일 임시 회의를 열고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퇴임임원이 퇴직일로부터 10년간 당해 금융기관 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한 은행감독규정을 고쳐 합병은행에 한해 비상임이사로 바로 선임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따라 상업.한일은행, 하나.보람은행, 국민.장신은행, 조흥.강원은행 임원중 합병은행에서 탈락한 임원의 상당수가 비상임이사로 합병은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감위는 합병은행의 경우 법인이 다른 새로운 은행이기 때문에 합병전 은행에 근무했던 임원의 비상임이사 진출을 막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 위헌소지가 있는데다 능력있는 전문인력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비상임이사의 자격제한을 풀었다고 설명했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감독규정 개정이 합병에 따른 퇴임 임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퇴임 임원이 합병은행의 경영에 관여할 경우 파벌 형성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