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업계가 고쳐야할 6대 관행

금융감독원은 28일 펀드업계가 외형적으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업무관행이 많다고 지적하고 펀드업계가 고쳐야할 6대 관행을 선정했다. ◇사모펀드의 투자유치 행위 사모펀드는 법인 등의 거액투자자 또는 30인 이하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판매나 판매권유가 가능하지만 일부 운용사나 판매회사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대중매체를 통해 투자자에게 간접 광고를 한다. ◇펀드의 예약판매 행위 부동산펀드나 선박펀드 등의 경우 일부 판매회사들이 프라이빗뱅킹(PB) 고객 등에게 신탁약관 보고 이전에 예약판매를 실시해 실제 판매가 가능한 시점 이후에는모집이 완료되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기회가 없다. ◇펀드의 부당 광고 행위 일부 운용사 또는 판매회사의 경우 일반투자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펀드의 투자목적 또는 운용전략에 부합되지 않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자주 적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모펀드의 특성상 어려움이 많음에도 인수합병(M&A) 이슈가 발생할경우 백기사 펀드라고 홍보하거나 유전개발 기업 채권에 투자하면서도 마치 유전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있다. ◇외국펀드 투자자의 환위험 관리 문제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된 외국펀드는 펀드 기준통화가 외화이므로 투자자가 환위험을 헤지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회사와 별도의 선물환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일부판매회사는 선물환계약을 직접 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공시 문제 펀드의 투자성과를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운용 전문인력, 즉 펀드매니저에 대한공시내용이 팀제 운용 또는 공동 운용이라고만 소개되어 있어 투자판단에 실질적인도움을 줄 정도로 상세하지 못하다. ◇공모펀드의 평가 곤란 자산에 대한 투자 문제 공모펀드의 경우 가격 평가가 곤란한 비상장주식이나 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고 있으나 비상장주식 등 일부 자산의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곤란해 펀드 기준가격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간접투자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성숙한 간접투자문화의 확산을 위해 펀드업계가 지켜나가야할 올바른 업무관행 정착방안을 마련하고 업무관행 개선을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사모펀드의 경우 간접적 광고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펀드 예약판매 문제는 자산운용협회의 사전 광고심사를 거치지 않은 영업점 차원의 온라인광고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전 부원장은 또 "운용사나 판매회사 광고물에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외국펀드 투자자에 대해서는 헤지를 위한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운용 전문인력 관련 내용의 경우 미국 등의 경우와 같이 투자설명서에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평가 곤란 자산에 대해서는 펀드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와 사전 협의해 공정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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