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의원 SK돈 10억 불법수수

`SK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4일 오전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상수 통합신당 의원을 소환, SK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대선 때 SK측으로부터 받은 25억원 가운데 10억원이 기업의 후원금 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최씨 대가성ㆍ대선자금 관련성 등 규명= 검찰은 최 전 비서관을 상대로 지난 대선 직후 부산지역 은행 간부 출신인 이모씨의 중개로 SK측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 11억원을 받았는지와 돈을 받은 명목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또 이 돈이 대선자금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했다. 검찰은 최씨가 대선이 끝난 직후인 지난해 12월말 이씨를 통해 SK측으로부터 `잘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CD 11억원을 받아 이중 일부를 대선 당시의 선거비용 채무변제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그러나 지난해 12월말 손 회장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모든 책임을 이씨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최씨를 상대로 확인할 내용이 많아 이날 귀가 시키지 않고 내일까지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받은 SK 돈의 대가성이 드러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나 뇌물 등 혐의를 적용, 15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의원 불법선거자금 10억원 수수= 검찰은 이상수 의원이 지난해 대선 직전 SK그룹으로부터 기탁 받은 후원금 25억원 가운데 10억원을 불법 선거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돈의 수수과정에 대한 적법성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해 12월6일 SK로부터 받아 10개 계열사 명의로 영수증을 처리해준 15억원은 후원금 한도 이내로 문제가 안되지만 같은 달 17일에 받은 10억원은모금 한도를 초과한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못박았다. 비록 이 의원이 10억원을 SK 임직원 33명 명의로 영수증 처리를 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을 띠긴 했지만 SK로서는 당시 후원금 기부한도를 넘어선 상태로 이 돈을 수수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이 수수한 10억원의 출처가 정상적인 기업 운영자금이 아니라 분식회계 등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이라는 점에서 가벌성이 두드러진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SK측과 공모, 임직원 명의로 위장 분산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추궁 중이나 이 의원은 절차적 잘못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하면서도 10억원의 수수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서는 현역의원 회기중 불체포 규정에 따라 일단 귀가 조치한 뒤 조만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이날 출두에 앞서 대검청사 기자실에 들러 “SK 계열사와 임직원 명의로 받은 후원금은 모두 영수증 처리가 됐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며 “SK 임직원 명의로 후원금을 수수한 것은 편법시비는 있을 수 있어도 결코 위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선자금으로 확대 되나= 검찰은 15일 오전 9시30분 최돈웅 한나라당 의원을 소환, 대선 직전 정상적인 후원금 처리를 하지 않고 SK로부터 100억원을 받은 경위 및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최 의원이 SK로부터 받은 100억원 가운데 10억원 이상을 사조직 운용자금이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단서를 일부 포착해 집중적인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명이 SK로부터 받은 돈은 여야의 지난 대선자금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검찰수사 방향에 따라서는 대선자금 쪽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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