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관급공사 임금 체불 사라졌네

공사 근로자 노무비 지급 확인제 도입 효과 톡톡

전라남도가 발주하는 관급 건설공사에서 임금 체불 등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관급공사 현장에서 임금 지급 지연이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시행해온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성과를 내고 있다.

공사 계약단계부터 총 공사비 중 노무비를 구분해 관리하고 임금 지급 여부를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로, 계약 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때 노무비 전용계좌를 제출해야 하고 공사 발주기관에 공사비와 노무비를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특히 발주기관은 7일 이내에 노무비를 지급하고 계약 상대자나 하수급인은 각 2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입금해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공사 감독자는 매월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노무비가 정상 지급됐는지 유무를 확인해 미지급이 발생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방옥길 전남도 회계과장은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발주자와 원도급, 하도급, 공사 근로자로 이어지는 복잡한 대금 지급 절차 때문에 발생했던 임금지급 지연 및 임금 체불 문제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도는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2011년 7월 '전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임금지불서약서 작성,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