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늘어나는 해외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외국통화의 출납이 가능한 ‘외화계좌’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1년부터 전체 자산(78조 1,000억원)의 0.12%인 1,000억원으로 해외투자를 시작했으나, 작년 말에는 전체 자산(392조원)의 16.7%인 64조 1,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국민연금측은 앞으로 저성정ㆍ저금리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자금을 원화계좌로만 취급해 해외투자 시 잦은 환전거래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고, 금융위기 등 환율 급변동 시기 외화자금조달이 어려웠다”며 “그러나 향후 외국통화의 보유 및 출납이 가능한 외화계좌 개설을 통해 안정적으로 해외투자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