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콘도회원권 등기안하면 권리없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부장판사)는 29일 풍림개발이 張모씨등 구(舊)회원 4명에 대해 낸 회원권리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콘도사업권을 신규로 인수한 풍림에 대해 기존회원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신규 관광사업자는 구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게 되나 구사업자에 등록한 회원들의 권리·의무관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올 1월 개정전의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시설을 인수한 자는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나 이경우 구사업자에 대한 회원들의 등록은 효력을 잃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풍림개발은 지난 95년2월 대한레저투자개발로부터 경기도 가평의 「프렌드콘도」를 인수한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않은 회원들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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