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위로 국세청의 정기(순환)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수가 680여개에서 1,100여개로 늘어난다. 새로 대상이 된 기업은 기존보다 긴 3년간의 사업연도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기 때문에 체감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8일 열린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종전 연매출 5,000억원에서 연매출 3,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연매출 5,000억원 이상 법인은 689개였고 연매출 3,000억~5,000억원 구간은 425개였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680여개에서 1,100여개로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 및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런 방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연매출 5,000억원 미만 법인은 전산 조사를 통해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보일 경우 세무조사에 들어감에 따라 사례별로 3년, 6년 만에 조사를 받게 되는 등 세무조사 시기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다.
국세청은 "5년마다 실시하는 순환조사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추가로 해당되는 기업은 세무조사 시기를 예측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에는 성실도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을 결정하면서 납세자와 세무당국 간 시각차이가 있었는데 기준이 명확해진 것으로 실제로 연간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의 수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당장 국세청의 인력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조사건수를 급격하게 늘리기도 어렵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 중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숫자는 84개였다.
다만 조사의 강도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액이 3,000억~5,000억원에 해당하는 기업은 그동안 일반법인으로 분류돼 2년의 사업연도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았다. 앞으로는 순환조사 대상 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3년의 사업연도에 대해 조사를 받는다.
세무조사감독위원회는 국세청이 8월 말에 발표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의 하나로 세무조사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구로 운영된다.
국세청은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위원 15명 가운데 11명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앞으로 상·하반기 한 차례씩 정례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이 있으면 수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부위원은 크게 전문가 그룹(변호사·세무사·회계사 각 1명씩), 학계 그룹(대학교수 3명), 기업 그룹(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3명)으로 구성했다.
유관부처로는 기획재정부의 문창용 세제실 조세정책관이, 내부위원으로는 국세청의 김영기 조사국장, 신호영 납세자보호관, 심달훈 법인납세국장, 원정희 개인납세국장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