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도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

삼성전자에 이어 LG전자도 올해부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반영한 것이다.

LG전자는 최근 노경협의회를 열어 올해부터 월 기본급의 600%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LG전자 노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기본급 인상은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생산직 직원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월 기본급 인상분을 감안해 임금을 동결하고 사무직은 개인별 성과에 따라 연봉 협상 때 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전자도 지난달 말 월 기본급의 600%에 해당하는 전환금(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비연봉제 직원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연봉제 직원은 월 급여 가운데 전환금을 포함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대신 지난해 5.5%였던 임금 인상률을 올해 1.9%로 낮췄다. 임금 인상률을 지난해보다 낮춘 것은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인건비 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 호봉승급분을 포함하면 삼성전자의 실제 인상률은 평균 4.4% 수준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른 기업들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삼성전자나 LG전자와 달리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 정기상여금 지급액이 크거나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시간이 긴 기업들은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업종이 대표적이다.

/이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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