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식회계 혐의 금호종금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 형사 5부(부장 김홍창)는 지난 3일 서울 을지로 금호종금본사를 압수 수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호종금의 분식회계 혐의에 따른 것으로 검찰은 금호종금으로부터 대손충당금 회계자료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일체 등을 받아갔다. 검찰은 금융위원회에서 이첩된 사건에 대한 수사차원이라고 밝혔다.

금호종금은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4,16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 받았다. 증선위는 당시 금호종금이 2011년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아 실적을 부풀린 점을 적발했다. 또 2011년 1분기(4~6월) 당기순손실 344억원을 127억원으로 축소하고 자기자본도 807억원에서 1,025억원으로 허위 공시한 점도 발견해 금호종금 전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했다.

금융계에서는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과거 분식회계 뿐 아니라 금호산업과 관련한 비자금이나 부실대출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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