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이 5% 오른 67달러로 인상된다.
6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올해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월 최저 임금을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개성공단 최저 임금은 전년도 최저 임금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도록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규정돼 있으며 올해 5%를 인상함으로써 지난 2007년부터 6년 연속 매년 5%씩 인상되게 됐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기존 63.814달러에서 67.005달러로 올랐다. 인상된 최저 임금은 8월1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적용된다.
개성공단은 사회보장료와 성과급ㆍ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의 지난해 평균 임금은 110달러에 달하며 올해 상반기 평균 임금은 130달러 수준까지 올랐다.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된 2004년부터 올해 4월까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임금 및 사회보험료 포함)은 2억2,58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