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해경에도 살인죄·살인미수죄 적용 가능”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선박관리의 책임이 있는 해양경찰청에도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살인죄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기소될 때 적용된 죄목이다.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는 안산시 화랑유원지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선장과 선원뿐 아니라 정부와 해경 등 감독기관에 대해서도 성역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변은 해경이 직무를 집행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국가배상책임, 국가공무원법위반, 직무유기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과 함께 살인죄, 살인미수죄가 성립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변은 현재 세월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선장과 선원, 유병언 일가 등에 지나치게 집중돼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체된 해경을 포함해 해운조합, 한국선급 등 안전·관리·감독 관련 모든 대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민변은 지적했다.

여객선 안전검사 기준과 관련 규제를 완화한 정부가 이해관계자들과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는 없었는지 여부도 조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민변은 세월호 사고의 근본적 원인과 직접적 원인, 구조과정, 정부대응, 수사과정 등 5가지 주제에 관해 적용 가능한 법리 조항들을 살피며 향후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 등에서 참고될 만한 사항들을 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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