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프로그램 `끼워팔기' 사건이 제소 이후 5년만에 경쟁당국의 심판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3일 전원회의에서 MS의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 사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
이번 사안은 전세계 정보.기술(IT)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데다 디지털제품의 용.복합화(컨버전스) 추세 등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가 걸려있어 제재 여부와 수위 결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불공정행위 논란 발단 MS 사건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2001년 9월 MS가 윈도에 메신저를 끼워파는 것은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공정위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또 미국의 동영상 재상 소프트웨어 업체인 리얼네트워크스도 작년 10월 MS가 윈도와 서버 컴퓨터용 운용체제(OS)에 미디어플레이어와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영화.
음악 등을 보내는 프로그램)을 각각 끼워 파는 행위에 대해 제소했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의 제소를 병합해 공정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고 지난 4월 조사를 끝낸 뒤 심사보고서를 작성, 전원회의에서 상정했다.
◇쟁점 다음과 리얼네트워크스의 주장은 국내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MS가 시장지배력을 이용,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 등을 윈도에 끼워 판매하는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MS를 제소할 당시 "국내 운영체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MS가 개인용컴퓨터(PC) 제조업자들에게 메신저 등 추가 응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지 않으면윈도XP를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거래를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영체제는 윈도를 사용하고 싶지만 메신저나 미디어플레이어는 다른 회사 프로그램을 쓰고 싶은 소비자도 윈도 때문에 본인의 선호와 관계없이 MS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 업체는 윈도의 시장 지배력 때문에 소비자의심판을 받아 볼 기회조차 갖기 힘들어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한다는 게 다음과 리얼네트워크스의 견해다.
◇ 입장 MS는 다음과 리얼네트워크스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추가 응용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 함께 파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으로 불공정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MS는 "윈도에 다른 프로그램을 함께 판매하는 것은 끼워팔기가 아니라 IT업계에서 추세화되고 있는 기술통합"이라며 "MSN메신저가 방문자 수에서 1위가 아니라는사실이 경쟁을 방해하는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얼람 기능을 갖춘 라디오나 카메라.MP3.얼람. 녹음기.게임기 등의 기능을 모두갖춘 휴대전화 등 기술복합 상품들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기보다는 소비자들에게더 많은 선택을 제공했다는 논리다.
현재 메신저프로그램 방문자 수에서는 `네이트온'이 MSN메신저에 앞선 1위를 지키고 있다.
◇전원회의 전망 MS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는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예단할 수없다.
하지만 공정위 사무국이 MS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는 것은 MS의 끼워팔기에 공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전원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무혐의로 처리된경우는 매우 드물다.
제재가 내려지면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시정조치는 윈도에서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를 분리해서 판매하라거나 소비자의 선택을 위해 다른 프로그램이 없는 윈도와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윈도를 같이 판매하라는 등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또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첫번째 전원회의에서 MS가 추가 소명 기회를 요청하고 전원회의가 합당하다고판단하면 제재 여부에 대한 결론은 다음 전원회의로 넘어간다.
이 경우 위원들이 MS측 의견과 사무국 의견을 청취한 뒤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다른 사건들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MS사건을 논의하기 위한 다음 전원회의는첫번째 회의 2∼3주 뒤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면 전원회의가 여러 차례 열릴 것으로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파장 공정위의 제재 결정이 나오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MS는 전 세계에서 제소와 소송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리얼네트워크스는 유럽과 우리나라에 이어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MS를 제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다른 나라의 메신저 업체들도 우리나라공정위의 결정을 근거로 제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 다음은 MS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국내의 대표적 포털사이트와 미국 소프트웨어업체의분쟁이라는 점에서 무역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외?결정 사례 우리나라에 앞서 유럽과 미국도 MS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했지만 이들의 결론에는 차이가 있다.
EU집행위원회는 MS에 대한 리얼네트워크스의 제소와 관련, 작년 3월 MS측에 4억9천700만유로(미화 6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미디어플레이어를 제거한 운용체제를 판매하라는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미국 법무부 등은 MS에 대해 인터넷 익스플로러 끼워팔기 혐의로 반독점 소송을제기, 법원으로부터 회사분할 명령을 이끌어냈지만 컴퓨터 바탕화면에 익스플로러설치 금지 등의 조건으로 MS와 화의를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박진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