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SK텔레콤과 KTF 3세대(3G)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사업자를 바꿀 때 새 휴대폰을 구입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휴대폰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단말기 잠금 장치(USIM Lock) 해제 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SK텔레콤과 KTF 간 3G 단말기 잠금 장치가 해제돼 이용자들은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더라도 기존 단말기를 교체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동통신사를 바꾸면 휴대폰도 반드시 해당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바꿔야 했다.
또 사업자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3G 단말기에 가입자의 정보가 담겨 있는 ‘가입자 식별모듈(USIM)’이라는 칩을 바꿔 끼우면 번갈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 가입자가 휴대폰이 고장났을 경우 칩을 꺼내 KTF를 이용하는 아들 또는 부인의 단말기에 꼽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요금은 KTF가 아닌 SK텔레콤 가입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사업자 간 단말기를 바꾸면 음성 및 영상통화, 발신자 번호표시서비스(CID), 단문 문자메시지서비스(SMS)만 이용할 수 있다. 다른 부가서비스 사용은 제한된다는 얘기다. 또 WCDMA를 채택하지 않는 LG텔레콤의 가입자도 이번 조치의 혜택에서 배제된다.
SK텔레콤과 KTF 간 3G 휴대폰 단말기 잠금 장치가 해제되면서 이용자들은 앞으로 홈쇼핑이나 대형 할인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단말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사업자 간 시스템 호환 미비로 3G의 모든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모든 부가 서비스에 대해 잠금 장치를 풀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 시행해가면서 문제점들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