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보수가 실제 기울인 노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될 경우 의뢰인은 사전에 약정된 보수액이라도 사후에 감액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29일 한전 직원 190명이 `법률다툼이 아닌 질의회신만으로 세금을 환급받았는 데 보수액이 너무 크다`며 세무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세무대리 보수금 채무부존재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보수를 50%만 인정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업무를 위해 사무실 임대료 등 비용을 지출한 것은 사실이나 박씨는 관계기관 질의회신, 이의신청, 심사 및 심판청구 등 세무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불복수단을 사용하지 않고도 재경부와 국세심판원이 이 사건과 별도로 통보한 회신과 결정 등을 근거로 환급절차를 밟았으므로 보수를 50%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