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외·심야교습등 신고하면 포상

7일부터 최고200만원… 교과부·국세청 등에 신고센터 운영

이달부터 개인 불법 과외나 학원의 심야교습, 학원비 과다징수 등을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이를 범정부 차원에서 단속하기 위한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조치로 학원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와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ㆍ경찰청과 합동으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학원 신고 포상금제는 7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학원비 초과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을 신고할 경우 30만원, 무등록 학원ㆍ교습소 신고는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고액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 한도 200만원 내에서 월 수강료 징수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준다. 교과부와 공정위ㆍ국세청에는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가 설치돼 학원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지역 교육청에서도 서면(우편)이나 전화로 접수한다. 신고내용이 법 위반으로 확인됐을 때만 포상금이 지급되며 1인당 포상금은 연간 25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여러 사람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을 때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학원 지도ㆍ단속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과부는 또 학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과 광역시 등 학원 수가 500개 이상인 지역 교육청에 총 200여명의 학원 단속 보조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교과부에는 ‘학원 관리팀’이 신설돼 학원 관련 정책이나 신고내용 처리 실태 등을 주간 단위로 점검한다. 국세청과 공정위ㆍ경찰청도 학원 부조리 근절에 동참한다. 국세청은 학원의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학원 탈세행위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끼워팔기를 비롯한 학원의 각종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직원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청도 학원 담당 공무원의 비리, 학원의 불법ㆍ편법 운영과 관련한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과부와 공정위ㆍ국세청ㆍ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은 실무대책반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이주호 교과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입학사정관제와 학교 정보공시제 등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획기적 제도를 많이 도입했지만 공교육 정상화에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며 “학원 지도ㆍ단속을 적절히 하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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