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제출등 폐지 절차 간소화내년말까지는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사업자등록증 등 민원서류가 폐지되고 각종 민원처리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지향적 민원서비스 혁신사업(G4C사업ㆍGovernment for Citizen)의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면서 2002년말까지는 연간 민원 2억9,000만건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사업자등록증 등의 민원 구비서류를 폐지하고 민원업무 절차 관련 법령들도 전자민원 처리에 맞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G4C사업의 선행사업인 업무 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보고회를 가졌다.
행자부는 이 사업을 위한 전자정부 통합 웹사이트와 행정기관간 정보 공동 이용시스템 구축에 총예산 716억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올해에는 이중 2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G4C사업이 완료되면 행정기관간 서류확인 등의 작업이 컴퓨터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민들은 많은 서류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예컨대 국민들이 부동산을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지금은 매입자들이 동사무소 등 8개기관을 12회나 방문해야 하고 검인계약서 등 9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검인계약서 등 2종의 서류만 준비해 등기소등 3개 기관을 4회만 방문하면 해결된다.
또 건설업 등록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현재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8종의 서류를 준비해 동기소 등 4개기관을 6회나 방문해야 하던 것을 등기부등본 등 3종의 서류를 폐지하고 허가증 사본 등 5종의 서류를 갖고 세무서를 1회만 방문하면 된다.
이 장관은 이날 보고회에서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대분야의 민원사무를 내년 12월부터 거주지 및 창구와 무관하게 전국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G4C사업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면서 전자적 민원서비스의 선행과제인 관련 법과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고 전자서식 표준화 등 정보화 인프라를 확충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실무자들에게 지시했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