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휴가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7월부터 월 40만∼60만원의 고용 지원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출산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는 현상을 막기위해 출산 휴가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금 제도에 따르면 사업주가 출산 휴가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와 고용계약을 갱신해 1년 이상 계약을 맺으면 월 40만원,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월 60만원을6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은 "이번 제도는 출산으로 인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방지하고 정규직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