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자본 역차별 없앤다
금감위 보고… 출자총액제·은행지분 제한등 개선키로
"기업 해외매각 득보다 폐해" 인식
정부는 국내자본이 외국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차별받는 것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제도가 개편된다. 이를 위해 국내기업에만 적용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외국자본 진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자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활성화하고 연기금 등 국내자본의 M&A 참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위원장은 “유망기업을 매각할 때 국내 산업자본이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위의 이 같은 방침은 출자총액 제한, 은행 소유지분 제한 등을 국내자본 역차별의 근거로 지목하면서 규제완화를 요구해온 재계의 입장과 맞물려 귀추가 주목된다.
윤 위원장은 특히 “출자총액제한제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 유망기업 인수과정에서의 차별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 또는 채권단이 매각을 추진 중인 금융회사와 기업은 우리금융지주ㆍLG카드ㆍ현대건설ㆍ대우건설ㆍ쌍용건설ㆍ하이닉스ㆍ대우인터내셔널 등이다.
금감위는 기업공개에 따른 공모주식 가격, 신주배정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간 증권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여러 국가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자산운용회사에 대해 지역본부 등의 단일계좌에 의한 주문처리를 허용할 방침이다.
은행의 외국인 이사 수 제한은 법률개정보다는 권고안 형태로 유지하고 외국계 자본이 국내기관을 인수할 때 자격심사를 더욱 엄격히 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권 이전시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철저히 하고 임원자격을 강화해 부적격자의 금융기관 진출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의 경우 순자산 기준을 두는 등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입력시간 : 2005-03-11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