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희생자 애도기간에 총파업이라니…" 민노총 연기 결정도 무시… 정부 "참가자 공사장투입 배제"
입력 2010.04.28 17:14:51수정
2010.04.28 17:14:51
덤프트럭ㆍ타워크레인 차주 등 2만5,000여명의 건설 근로자 모임인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가 28일 하루 동안 총파업 상경투쟁을 벌였다. 이는 전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천안함 희생자들에 대한 국민애도기간임을 고려해 총파업 일정을 연기했던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건설노조는 28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조합원 1만여명(경찰 추산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 상경투쟁'을 벌였다. 건설노조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8년부터 정부는 건설노조 내 덤프·레미콘 차주들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고 지속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면서 "이는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것으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상경투쟁 이후 지역별로 흩어져 지역의 사업장 여건에 맞게 지역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7일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건설노조는 지난해 12월 새 위원장에 김금철 후보가 당선된 후 올해 1월 노동부에 노조대표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노조 가입대상이 아닌 덤프ㆍ레미콘 차주 등 개인사업자들이 노조에 가입해 있어 이를 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노조의 결의는 하자가 있다며 변경신고 요청을 거부한 상태다. 특수고용근로자들의 노조 조합원 자격 여부를 놓고 2008년부터 해마다 노정 갈등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집단 운송거부는 노조 건설기계분과 소속의 덤프·레미콘 차주가 주축이 된 것으로 이들은 자영업자이며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04년 대법원도 레미콘 운송차주들은 근로자가 아니며 그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전국건설운송노조(옛 건설노조) 또한 적법한 노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의 한 관계자는 "2007년 건설노조가 토목건축·건설기계·타워크레인·전기원 노동자들이 모여 노조설립을 신고했을 때 노동부는 설립신고필증을 내줬다"면서 "이는 정부도 노조의 실체를 인정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건설노조가 29일에 치러질 천안함 희생자들의 영결식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상급단체의 결정을 어기면서까지 총파업을 강행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민노총은 당초 이날부터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총파업 및 총력투쟁을 선언하려 했으나 천안함 희생자들의 장례일정과 국민정서를 고려해 투쟁 일정을 순연했다. 민노총의 한 관계자는 "총연맹 차원에서 투쟁 일정을 순연했지만 건설노조의 경우 실무적인 문제들 때문에 일정 조율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파업이 한시적인 만큼 4대강 사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국토해양부는 "건설현장을 무단 이탈해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 재투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번 작업거부가 공사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게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