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개래위원회는 15일부터 하도급거래 실태의 전반적인 점검과 자율적 법 준수 의식 확산을 위해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도급사업자는 매출액 상위 제조·용역업체와 시공능력 평가액 상위 건설업체 등 5,000여곳이다. 수급사업자는 9만5,000개 업체가 조사대상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현금결제비율 유지 등 대금 지급 및 부당 단가 인하 등 4대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혐의가 적발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촉구하되, 미진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