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졸업 학력이라도 수십년간 기능을 닦아온 '최고수'들이 내년부터는 대학 강단에 설 수 있게 된다.
2년제 국책 특수목적 대학인 기능대학이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을 위해 각종 분야별 최고 기능인을 학력 제한 없이 교수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일반 교육관련법에 따른 기능대학 교수의 자격기준을 고쳐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능장과 명장 등을 교수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대학법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일반 대학과 똑같이 대졸 이상 학력과 일정 기간의 교육.연구 경력으로 정한 기능대학 교원 자격기준을 학력 제한 없이 현장 전문성을 위주로 평가해교수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인한 기능장이나 명장이 초졸이나 중졸 학력을 갖고 있어도해당 분야의 최고 기능인으로 평가받으면 기능대학의 정식 교수가 될 수 있게 된다.
현재 정부가 인정한 기능장은 자동차정비, 용접, 제강, 보일러 등 15개 분야 40개 종목 8천967명이며 명장은 목공예, 칠기, 가구 등 24개 분야 167직종 365명에 이르고 있다.
기능대학 학생들은 또 이번 법 개정으로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나 산업체근무 경력, 전국 기능경기대회 수상 실적 등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조기 졸업도 가능하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기능대학 교원의 결원 발생시 새 기준에 따라 충원하게 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초졸이나 중졸 학력의 교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