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제품(NEP)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에 나선다.
15일 기술표준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정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신제품 인증업체의 제품이 우선구매 추천대상에서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대상으로 변경된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정기적인 사후관리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르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총 657개 NEP 인증업체 가운데 220개 업체를 선정,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 신제품인증지원팀 관계자는 "신제품 인증업체의 제품이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으로 변경되는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검증확인 필요성이 한층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에 따라 올해부터 사후관리를 매년 1회 이상은 정기적으로 실시해 신제품 인증업체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신제품 인증업체의 사후관리는 문제제기와 하자,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사후관리 방안은 기술표준원과 한국우수기술인증협회, 대학교수 등 10여명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돼 검증위원단을 구성, 신제품 인증업체를 직접 방문해 품질과 성능, 기능을 유지하며 생산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특히 검증위원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험기기의 검ㆍ교정 상태 및 품질 등이 미흡한 신제품 인증업체는 경고 및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불이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