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연내에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구입하려면 오는 11월말까지 물건을 사야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직장인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 연봉의 10%를 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던 것을 연봉의 15%를 넘는 금액으로 변경했다.
또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올 12월로 정해 12월 이후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폭이 줄어든다.
소득공제 비율은 500만원 한도내에서 사용금액의 20%로 현재와 같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간 1천만원을 카드로 결제했을 때현재는 연봉의 10%인 400만원을 초과한 600만원에 대해 20%의 공제율을 적용, 12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12월 이후 사용분은 소득공제를 받는 시기가 내년 연말정산으로 넘어가 같은 근로자가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연봉의 15%인 600만원을 초과한 400만원에 대해 20%의 공제율로 8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현금 지출액에 대해 신용카드와 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현금영수증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2월부터 적용되는 만큼 연내에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11월말 이전에 사는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