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컴즈, SK텔레콤 자회사로 편입

IHQ 인수, 채권은행 반대로 무산
"컴즈 인터넷분야 3C 역량 활용… 차세대 플랫폼 사업 시너지 기대"

IHQ 대주주가 채권은행 동의 못 얻어 투자 무산

SK플래닛은 공정거래법 규제 피하기 위해 모기업에 지분 넘겨

SK플래닛의 자회사인 SK컴즈를 컨텐츠 전문기업인 IHQ가 인수하려던 작업이 채권은행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SK플래닛은 모기업인 SK텔레콤에 SK컴즈를 매각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SK플래닛이 보유하고 있던 SK컴즈 보유지분 64.5%를 전량 인수하기로 의결했다. SK플래닛 역시 이날 이사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SK컴즈는 네이트 서비스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당초 IHQ가 컨텐츠 부문의 수직계열화를 이루기 위해 인수하기로 지난 8월 SK플래닛과 계약을 체결했었다. 그러나 SK컴즈의 대주주인 씨앤앰이 주채권기관인 신한은행측으로부터 최근 해당 투자건을 동의 받는 데 실패해 결국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씨앤앰이 신한은행 등에 대해 잡힌 여신이 비교적 많아 주요 투자건에 대해 동의를 얻어야 했는데 돌연 신한은행측이 SK컴즈 인수에 반대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로 인해 오는 10월 4일까지 SK컴즈 지분관계를 해소해야 했던 SK플래닛은 고육지책으로 SK텔레콤에 해당 지분을 넘기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의 강화된 규제로 인해 그룹의 손자회사는 증손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거나 처분해야 하는데 SK플래닛은 손자회사여서 증손자인 SK컴즈를 팔거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SK플래닛은 SK컴즈 주식 2,800만주중 2,650여 만주(61.08%, 금액기준 1,954억 원)를 현물배당 방식으로, 나머지 150여 만주(3.47%, 금액 111억 원)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통해 SK텔레콤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SK컴즈가 유무선 인터넷분야에서 축적해온 3C (컨텐츠, 커뮤니티, 커머스) 역량을 활용해 SK텔레콤이 신성장동력인 차세대 플랫폼 사업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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