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자산에서 발생한 손실부담을 둘러싼 예금보험공사와 5개 인수은행간의 다툼이 예금공사의 승리로 일단락됐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예금공사와 5개 인수은행이 유권해석을 요청한 이견사항(26개 유형·1,660억원)중 21개 유형 1,101억원에 대해 예금공사의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일부 수용했다. 이에 따라 5개 인수은행은 1,101억원을 포함해 3,029억원의 손실(인수은행 주장)을 정부로부터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신한·한미·주택·국민·하나 등 5개 인수은행은 지난 4월 예금공사가 인수자산에 대한 추가 손실보전(풋백옵션)을 해주면서 1조1,718억원에 대해 『은행의 정산이 잘못됐다』며 1,928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보류하자 반발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이들 5개 은행에 각각 퇴출은행을 넘기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부실자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메꿔주기로 하고 풋백옵션 행사권을 주었으나 일부 은행의 「부실규모 부풀리기 의혹」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금감원은 인수은행들이 퇴출은행과 거래했던 일부 기업은 물론 개인까지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려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요주의 적용은 「여신 10억원 이상의 기업」이어야 하는데, 10억원 미만 기업과 개인까지 확대적용된 사례가 발견됐다.
일부 인수은행은 『퇴출은행으로부터 넘겨받은 한국은행 수탁금에서 역마진이 발생했다』며 정부가 보전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금감원은 한은 수탁금은 조달금리가 리보 수준이므로 역마진이 발생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금감원은 퇴출은행에서 넘긴 외화자산 평가손(195억원)에 대해서는 인수은행의 의견을 받아들여 예금공사가 손실을 메꿔주도록 했으며 외화 유가증권 평가손은 절반(167억원)씩 분담토록 했다.
한편 예금공사는 인수은행들이 성업공사에 잘못 넘긴 자산(1,989억원)은 이달말까지 인수은행측과 협상을 통해 책임을 확정짓기로 했으며 파산재단으로 오분류된 자산(2,327억원)은 법적문제가 해소된 뒤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양측간 견해 차이로 지급이 보류된 유가증권 평가손 3,424억원도 협의를 통해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한상복 기자 SBH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