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싱가포르와 두번째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이란 말 그대로 둘 이상의 국가가 서로의 무역장벽을 허물고 자유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환, 조달시장 진출을 서로 허용하는 사실상의 시장통합 협정이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는 협정국 사이에만 인정되고 역외교역에 대해서는협정국이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모든 품목을 무세화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국간 협상을통해 국방 등 특수사정을 이유로 극히 일부 품목의 예외를 인정하기도 한다.
한-칠레 FTA에서는 한국산 세탁기.냉장고와 칠레산 사과.배가 제외됐다.
또 농수산물 등 민감한 품목의 경우 5년 내지 15년간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두고단계적으로 자유화할 수도 있다.
지난 94년 발효된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계기로 전세계적인 `FTA 체결 바람'이 유행처럼 번졌고 최근에는 FTA에서 소외된 제3국에 대한 새로운 진입장벽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FTA보다 발전된 형태로는 노동인력의 자유로운 왕래까지 보장하는 공동시장이나단일시장을 들 수 있으며 공동시장을 넘어서 사실상의 단일 경제체제를 통해 통화통합까지 이뤄낸 유럽연합(EU)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