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공사 관할권 이양에 최소 1년이상 걸릴 듯

■ 남은 절차는
관련법 개정·조례제정 필요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인천시에 이양하면서 절차와 시기 등이 관심이다. 9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우선 공사의 관할권 이전은 현 매립지공사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담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폐기되고 행정자치부 협의를 거쳐 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새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국회 개정안 통과와 조례 제정 등에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인천시는 매립지공사 지방공사화 이전에 인천시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상임이사·비상임이사를 파견하는 등 내부 인적교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인천시는 공사 관할권 이전 등에 대해 최종 결정된 게 없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매립지 공사가 인천시 산하로 이전되면 공사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 등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인천도시공사·교통공사 등 인천시 산하 공사 수준에 맞춰 매립지공사 직원의 본봉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도시공사·교통공사와 달리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점 등이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 쓰레기 반입물량이 축소되면 당장 매립지공사의 운영난이 예상될 수 있어 인천시로서는 고민이다. 서광춘 매립지공사 노조위원장은 "인천시는 매립지 문제를 재정 확충 목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며 "앞으로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량 감소로 적자 운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립지관리공사는 반입 폐기물 감소로 수수료 수입이 줄면서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약 2,000억원의 적자 운영이 예상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에는 지출과 수입이 3,386억원으로 같았지만 올해부터는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매립·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0년 7월 환경부 산하로 설립됐다. 사장 이하 18개 실·처, 264명 정원 규모로 환경부가 예산·감사권과 사장 임면권을 갖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