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후순위채무 지급여력 인정기준이 기존의 납입자본금에서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사 중 약 18개사가 후순위채권 발행을 통한 지급여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보험업법 감독규정 변경예고안을 제시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규정변경으로 이익을 못내 납입자본과 자기자본이 큰 차이가 없는 보험사들은 후순위채권 발행을 통한 지급여력 확충이 사실상 어려워 증자를 추진해야만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동양ㆍ럭키ㆍSKㆍ금호생명 등 13개 생명보험사와 럭키화재ㆍ그린화재ㆍ대한화재ㆍ신동아화재ㆍ제일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 등 총 18개 보험사는 후순위채권 발행을 통한 지급여력 확충이 어려워 증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에서 이상위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쌓고 있는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규정을 강화, 일상적인 결손보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한다.
이는 비상위험준비금을 통해 사업비 투자에서 발생한 결손을 메우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