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구입땐 인증마크 확인해야

‘부모님께 선물할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인증마크를 꼭 확인하고 한글 표시가 없는 제품은 피하세요’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구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일 건강기능식품 구입시 유의할 점을 당부하고 나섰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이 인정한 기능성을 지닌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말한다. 반면 ‘건강식품’은 통상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사람들이 섭취하는 식품이지만 식약청의 인정을 받지 못한 만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을 표시할 수 없다. 따라서 제품구입시 앞면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인증마크)을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구입할 때는 한글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정상적으로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특히 해외구매대행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면 안전성과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품에 따라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포장의 ‘영양ㆍ기능정보’에서 구매 목적에 맞는 기능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 살펴보고 섭취 방법, 알레르기 반응 등 섭취 시 주의사항과 유통기한이 충분한지 등도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특효’, ‘100% 기능 향상’ 등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는 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닌 만큼 질병을 치료한다는 허위ㆍ과대광고에 속아서는 안 된다.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은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Kfda 분야별 정보 → 건강기능식품(정보검색) 또는 http://hfoodi.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