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음반, 여론조사, 지적재산권 임대업체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문화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단 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 업종을 기존 13가지에서 20가지로 늘렸다. 음악 등 오디오물을 만들어 파는 사업과 여론조사업,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이 입주허용업종에 새로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방송과 영화사업 등 이미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었던 다른 문화산업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편집이나 더빙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입주허용대상에 추가됐다.
소비 동향을 파악하려는 기업들에 조사 서비스를 해주는 여론조사기관, 상표권을 비롯한 무형재산권을 중개 또는 임대해주는 업체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이 밖에 환경 정화나 복원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물품 감정 및 견본 추출업체 등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필요로 할 만한 서비스 사업들의 입주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미래의 산업단지가 '공장 밀집지역'이 아닌 '창조경제의 거점'이 돼야 한다고 보고 산업단지를 탈바꿈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문화가 공존하면서 고도의 지식산업이 새로운 중심축으로 자리잡게 하는 것이 큰 방향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 간 융합을 활성화해 입주업종의 고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