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지방세법·지방재정법 처리 무산

여야 이견 여전
4월 임시국회로 연기

24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처리가 무산됐다.

안행위 관계자는 “여야 이견으로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은 계속 심사하기로 해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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