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세입자가 월세를 낼 돈이 부족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은행 대출 상품이 첫선을 보인다. 반전세란 세입자가 보증금도 내고 매월 월세도 내는 임대차 계약을 말한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과 우리은행은 서울보증보험과 제휴를 맺고 반전세 월세자금 대출상품인 '신한 월세보증대출'과 '우리 월세안심대출'을 출시했다. 이 상품들은 세입자가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도 부담하고 매월 월세를 집주인에게 보내주는 구조로 설계됐다.
세입자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여유가 생길 때마다 돈을 넣으면 된다.
서울보증보험은 세입자의 반전세 보증금에 질권을 설정, 만약 임차인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지급하고 채권을 행사한다.
신한월세보증대출 금리는 금융채 6개월 기준금리 적용 때 최저 연 5.88%에서 최고 연 6.68%이며 같이 나온 '신한 월세나눔통장'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대상은 주상복합을 포함한 전국 소재 아파트에 임차보증금을 낸 반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다. 만기는 1~2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과 같다.
우리 월세안심대출의 대출대상은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에 반전세 또는 전액월세로 계약해 살고 있는 세입자로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연장도 가능하다.
금리는 연 4.70~6.05%인데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0.7%포인트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한도는 최고 5,000만원이며 선순위 근저당설정 최고액과 임차자금대출금액, 계약서상 월세합계액이 집값 시세의 60% 이내여야 한다. 또 임차보증금에서 계약서상 월세합계액을 뺀 값의 80%를 넘지 말아야 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2005년 전체 가구의 14.8%에 머물렀던 반전세가 2010년 말 17.8%로 크게 늘었다"며 "반전세와 월세 가구의 이자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