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에 이어 주택은행도 비상임이사에게 소액주주들의 소송에 대비한 임원 배상보험을 가입해주기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김정태 주택은행장은 25일 『이번 주주총회에서 비상임이사로 새로 선임되는 모 기업대표가 임원 배상보험을 들어줄 것을 제의해와 수락했다』며 『여타 비상임 이사들에게도 이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열리는 주택은행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김선진 유한양행 사장, 남승우 풀무원대표, 권국주 전 신세계백화점사장 등 전현직 기업대표와 주택전문가인 윤주현 국토연구원주택연구실연구위원, 법률전문가인 박준 김&장법률사무소변호사, 증권전문가인 최운열 서강대교수, 외국전문가 케이스인 브루스윌리슨씨, 기타로는 박병윤 한국일보상임고문,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KDI)원장 등 9명이다. 한편 신임 감사후보에는 이철주 전 한일은행 상무가 추천됐다.
金행장은 『이번 주총에서 유능한 비상임 이사를 끌어오기 위해 (보험가입)제의를 받아들였다』며 『앞으로 경영 전반에 걸쳐 비상임 이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참여연대가 제일은행의 임원을 상대로 은행 부실화 책임을 물어 4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이후 한빛은행에서만 비상임이사 등 전체 임원에게 임원배상 보험을 들어줬다. 【김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