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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규의원 벌금 7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05.09.09 15:14:00
수정
2005.09.09 15:14:00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9일17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식대를 내준 혐의(선거법 위반)로불구속 기소된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토록 한 선거법 관련규정에 따라 이날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으며 한나라당 의석은124석으로 한 석 줄어들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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