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연수생 신고센터개설중소기업청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인권보호를 강화키 위해 불법, 부당사례에 대한 보호신고센터를 개설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기청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물론 해당기업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중소기업 지원제도 이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신고는 인터넷이나 팩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한국어와 영어 모두 접수가 가능하다. 신고할 때는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입력시간 2000/09/2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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