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시행 1주일앞 불구 경영여건 안돼'은행이 하니 따라하지 않을 수도 없고, 무작정 따라 하자니 경영여건이 안받쳐주고'
신협, 저축은행, 할부ㆍ리스사 등의 제2금융권이 주5일 근무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오는 7월 부터 은행권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함에 따라 이들도 어떤 식으로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경영여건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신협의 경우는 금융산업노조 회원기관인 중앙회와 개별 법인인 단위조합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협중앙회의 경우 금융노조의 산하기관으로 상위노조의 정책에 맞춰 주5일 근무를 시행하면 되지만 단위조합의 경우 조합자체에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참가하는 조합과 참가하지 않는 조합간의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
또 전산망을 신협중앙회를 통해 유지하고 있어 단위조합 중 한 곳만이라도 영업을 한다면 중앙회의 전산망을 토요일에도 계속 가동해야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저축은행들도 비슷한 고민에 빠졌다. 개별 법인인 모든 저축은행들이 한꺼번에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 신협처럼 공동전산망을 사용하고 있어 회원사가 토요일에도 근무를 계속한다면 저축은행 중앙회의 전산망도 계속 가동되어야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한 간부는 "전격적인 주5일 근무제 실시는 힘들 것으로 본다"며 "격주 휴무제나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범 시행을 해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리스사나 할부금융사의 경우는 여신만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인 만큼 은행으로 부터의 안정적인 자금공급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또 토요일 만기 대출금의 이자상환 절차 등에 대해 전산시스템을 수정해 은행권과 완전 통합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주5일 근무제 시행은 늦춰질 수 밖에 없다.
여신금융협회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제2금융권 회사들의 경우 주5일 근무제에 대해 대책을 세워 놓은 곳이 없다"면서 "은행권이 시행하는 것을 봐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실시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의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