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물가 '연일 급등'

체감물가 '연일 급등' 연초 상수도·의보·담뱃값 등 줄줄이 인상 연초부터 상수도 요금ㆍ의료보험료ㆍ담배ㆍLPG 가격 등 서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생활물가가 줄줄이 오르면서 체감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앞으로 재건축활성화 등으로 인해 전ㆍ월세비가 연간 8~10% 오르고 하수도 요금ㆍ지방 공공요금 등도 오르는데다 설날 대목을 맞아 농수산물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민들의 주름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더욱이 원ㆍ달러 환율이 지난 해 11월 이후 100원이상 큰 폭으로 올라 수입물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 물가관리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1일 진념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상ㆍ하수도 요금, 국민건강보험료, LPG가격, 담배값, 각급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 크게 올랐거나 오를 예정이다.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1㎥당 295원에서 344원으로 크게 오르고 목욕탕용도 277원에서 331원이 오른다. 영업용도 870원에서 974원이 오르고 업무용은 543원에서 630원으로 크게 오른다. 인천은 올 1월부터 이미 올랐고 서울도 3월부터 이같이 올릴 계획이다. 하수도요금도 20㎥ 기준으로 1,190원에서 1,800원으로 부산지역은 올 1월에 이미 올랐고 서울도 3월부터 대폭 올릴 계획이다. 또 수질개선을 위해 수돗물에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도 톤당 80원에서 110원으로 올랐다. 국민건강보험료도 큰 폭으로 올랐다. 지역보험은 지난 해 12월부터 이미 15%가 올랐고, 사업자ㆍ군인 등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표준보수월액의 2.8%에서 3.4%로 21.4%나 인상됐다. 게다가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약품 낱알 판매도 금지되 의약품 가격이 오른 것과 마찬가지라는 서민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석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LPG가격도 킬로그램당 940원에서 966원으로 크게 올라 이를 사용하는 택시와 식당 등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담뱃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디스 등 3개 담배가 200원, 리치 등 8개 담배가 100원 이 각각 인상됐다. 이는 지난 해 12월부터 담배소비세와 교육세가 각각 50원, 10원씩 올랐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생활물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올 1월에는 지난 해 물가상승 요인에다 설날 대목까지 겹쳐 물가가 가장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환율이 최근처럼 급상승할 경우 "수입물가가 급상승하면서 서민물가 뿐 아니라 물가 전반에 타격을 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11일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전ㆍ월세비의 상승을 막기 위한 임대주택안정화, 등록금인상 억제방안, 유통비용 감소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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