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ㆍ집단행동 개선 안되면 투자축소ㆍ사업 해외이전 불가피”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23일 열린 경제5단체 회장ㆍ부회장 긴급간담회를 마친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목소리가 크고 투쟁만 하면 불법이라도 수용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돼서는 안된다”며 “기업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만큼 투자를 조정하거나 인력을 줄이고, 해외로 떠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기업이 가진 무기는 법”이라며 “불법에 대해 고발고소ㆍ손해배상ㆍ가압류 등의 적극적인 법 실천밖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화물연대나 조흥은행 파업 등을 해결하는 정부의 방법을 어떻게 보나. ▲조남홍 부회장=합법이든 불법이든 목소리가 크면 다 수용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서는 불법파업이 없어지지 않는다. 각 경제주체가 이렇게 불법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기업이 불법파업이나 집단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조남홍 부회장=기업은 힘이 없다. 투자를 조정하거나 고용을 줄이는 방법, 결국엔 해외로 가는 방법뿐이다. 과거 파업현장에 청원경찰을 투입해 노조와 마찰이 생기면 시업이 깡패를 동원했다는 말만 들었기 때문에 이마저도 못한다. 정부에 계속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 ▲현명관 부회장=이렇게 호소해도 개선이 안될 경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경쟁의 원리다. 기업이 가진 무기는 법이다. 법대로 할 것이다. -조흥은행 협상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조남홍 부회장=불법파업이지만 공권력 투입 등 극단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 해결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타결내용중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등은 잘못됐다. 불법행위나 파업도 나중에 용서가 되면 누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나. 형사처벌 대상자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이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노사관계가 선진화될 수 없다. ▲김효성 상의 부회장=노사정이 3년동안 독자경영을 보장할 바에는 왜 그동안 어렵게 끌어왔는지 되묻고 싶다. 급여를 3년동안 점진적으로 신한은행 수준으로 높일 바에야 3년후에 인수하는게 나은 게 아니냐는 아쉬움도 남는다. -재계가 노사분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나. ▲조남홍 부회장=기업을 투명하게 경영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기업이 할 일이다. 물론 근로자의 삶의 질을 고려하면서 경영할 것이다. 개발독재 시대에서 기업이 이런 부분에 소홀했지만 조금씩 바꿔가고 있다. 노조가 불법행동을 할 때는 경쟁력을 키워서 급여를 올려주거나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없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만이 시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을 말하기 어렵지만 원칙을 가지고 계속 노력할 것이다. <조영주기자 y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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