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권실장 "영수회담 조건.바탕 성숙때 가능"

金重權청와대비서실장은 22일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영수회담 또는 여야간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동감하며 여야가 동반자적 관계라는 측면에서 영수회담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영수회담은 조건과 바탕이 성숙될때 가능하고 이는 여야 정치인들이 풀 숙제"라고 말했다. 金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97년 예산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항간에 `11월13일 북경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설이 있다"는 한나라당 黃圭宣의원의 질의에 대해 "金大中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기간인 것은 맞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金실장은 또 `월간조선'에 실린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인 고려대 崔章集교수 인터뷰 기사와 관련한 사상논쟁에 대해 "학자와 정치인들의 저서와 사상은 전체구도속에서 이해돼야 한다"면서 "崔교수의 저서를 접해보지 못한 만큼 뭐라 말할 수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최근 진행된 사정과 관련, "`검찰이 르네상스를 맞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정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전보고를 하지 않는다"며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강조한뒤 "항상 사후에 수사결과를 보고할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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