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이산가족 민간교류 경비 지원금(생사확인 경우)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산가족 대상의 민간교류 경비지원금은 생사확인 시 현행 100만원에서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이산가족 상봉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유전자(DNA) 보관사업 ▦영상물 제작 사업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단절된 남북 당국 및 적십자간 대화 채널을 복원, 올해 남북 당국간 이산가족 교류도 재개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이산가족면회소 운영 정상화는 물론 서부권에 제2의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산가족 상봉정례화, 전면적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2009년 제정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일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남북상황과 관계없이 국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부터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