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휴교' 없애고 해당학생만 등교 중지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휴교 조치 의미 없어

초ㆍ중ㆍ고교에서 인플루엔자A(H1N1ㆍ신종플루) 감염 학생이 발생하더라도 휴교(휴업)보다는 해당 학생만 등교중지 조치되고 해외여행 학생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입국 후 7일간 격리' 지침도 폐지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이런 내용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대응 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각급 학교는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휴교를 실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대상 학생만 자가치료를 하도록 등교중지를 우선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또 해외여행 학생 등은 7일간 격리하면서 발열상태 등을 확인한 후 정상체온일 경우 등교하도록 했으나 입국할 때 발열 등 신종플루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으면 곧바로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신종플루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서 휴교 조치가 더 이상 의미가 없는데다 휴업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원 수강이나 PC방 이용 등 외부활동을 하면서 학교에 있을 때보다 감염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등교 학생에 대한 체온측정은 당분간 계속 시행된다. 대신 체온측정 결과 발열 학생이 발견되면 즉시 병원진료를 받도록 하고 의사소견에 따라 최대 7일까지 자택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새로 마련됐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