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이전기업에 파격 인센티브”

내년 1월부터 대전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대전시 소유 산업용지를 분양가 이하로 공급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대전시는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기업유치촉진조례가 대전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함에 따라 12월초 공포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대전시 소유 산업용지를 분양가격이하로 공급 또는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장시설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금액의 3% 범위내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하고 본사 이전 시에는 30명을 초과하는 인원 1인당 30만원이하의 본사이전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3%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하고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이전해 시 관할 구역 안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상시고용이원으로 10명을 초과해 신규 고용하는 경우 초과하는 인원 1인당 30만원이하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업이 시 관할 구역 안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3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기 위해 1개월이상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30만원이하의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기준을 초과해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대덕테크노밸리 등 대전지역 산업단지에의 국내외 우량기업 유치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며 “유치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보다 많은 우수 기업들이 대전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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