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대출사기, 불법중개수수료 편취, 고금리 등의 사 금융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자치구(군)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 과장 광고 행위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폭행·협박·사생활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 중개수수료 및 기타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 일체 등에 집중된다.
특히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무 등록 대부업체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지난해는 불법 사 금융 특별단속으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무등록 대부업체 228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 한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주민 및 시장 상인들에게 소액대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 사 금융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신용대출 장기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협약가입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